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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 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0.07.07
- 조회수
- 136
- 첨부파일1
- 20년 청년저축계좌 주요내용.hwp
1.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2.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3.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주소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5. 신청기간: 2020.7.1~2020.7.17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