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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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165
첨부파일1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20200617).hwp

□ 신청기간: 2020. 7. 1.(수) 09:00 ~ 2020. 7. 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 가능

□ 신청절차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상반기 6만원(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원비율: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지급방법
- 지급일정: 지급개시일(예정) 2020. 8월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 명시적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문의전화
- 031-120 (경기도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