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2차) 입주자모집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133
*기족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1. 모집안내:
주택열람->입주신청->입주자격조사->당첨자발표
-주택개방기간: 2020년 6월 11일(목) ~ 6월 13일(토) 10:00~16:00
*주택개방문의: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2. 입주신청기간: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10:00~16:00
3. 신청방법: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남부.동부.북부) 방문 접수
-> 지역별 접수처 <첨부파일 참조>
4.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당첨자 개별안내
5.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1.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4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롤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6. 제출서류
<공통>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임신진단서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주거 시급 가구 <부엌, 화장실 거주지 주소 확인 가능 사진>
- 장애인 증명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1. 모집안내:
주택열람->입주신청->입주자격조사->당첨자발표
-주택개방기간: 2020년 6월 11일(목) ~ 6월 13일(토) 10:00~16:00
*주택개방문의: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2. 입주신청기간: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10:00~16:00
3. 신청방법: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남부.동부.북부) 방문 접수
-> 지역별 접수처 <첨부파일 참조>
4.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당첨자 개별안내
5.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1.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4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롤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6. 제출서류
<공통>
-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임신진단서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주거 시급 가구 <부엌, 화장실 거주지 주소 확인 가능 사진>
- 장애인 증명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