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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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340
첨부파일1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안내(경기도시공사).hwp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

1. 지원한도: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2. 신청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해당하는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자격요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주거지원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 최저 주거기준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1955.03.05.이전 출생)

3. 제출서류:
-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
- 자격증명서류(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차상위 증명서 중 해당 증명)
**주거지원시급가구-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6개월 월세 납부내역 첨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별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배우자 각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원 모두 동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소득70%이하장애인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