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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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172
첨부파일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042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남** 6세대 6인
2. 1차공고기간 : 2020.04.01. ~ 2020.04.10.
3. 2차공고기간 : 2020.04.13. ~ 2020.04.20.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20.04.21.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20.04.21. ~ 2020.05.05.
7.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