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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시행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0.03.06
- 조회수
- 255
□ 활동보조인 제공 대상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기 간 : 2020. 4. 15.까지(가급적 조기 접수)
○ 신 청 방 법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234-6225),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273-13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257-3546)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금) ~ 4. 10.(토) 06:00 ~ 18:00
- 투표일 : 2020. 4. 15.(수) 06:00 ~ 18:00
사전투표일(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함.
□ 장애인 활동보조인 희망자 지원신청
○ 신 청 기 간 : 2020. 4. 15.까지(가급적 조기 접수)
○ 신 청 방 법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245-3388),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234-6225),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236-6266),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273-13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257-3546)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2020. 4. 10.(금) ~ 4. 10.(토) 06:00 ~ 18:00
- 투표일 : 2020. 4. 15.(수) 06: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