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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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0.01.29
조회수
115
첨부파일1
200128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민** 등 1세대 2명
2. 1차 공고기간 : 2020.01.02. ~ 2020.01.10.
3. 2차 공고기간 : 2020.01.15. ~ 2020.01.22.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일 : 2020.01.28.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하동)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1.28. ~ 2020.02.11.(14일간)
7.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