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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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120
첨부파일1
공시송달 공고.hw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