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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추가 모집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9.05
- 조회수
- 509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1. 신청기간: 상시신청(2019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3. 임차유형: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영구임대아파트(LH) 입주자, 재계약자 또는 입주예정자로서 임대차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가능.
*국민임대아파트(LH)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등 주거목적 건물이 아닌 건물에 거처중인 가구),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신청기간: 상시신청(2019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3. 임차유형: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영구임대아파트(LH) 입주자, 재계약자 또는 입주예정자로서 임대차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 대출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가능.
*국민임대아파트(LH)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등 주거목적 건물이 아닌 건물에 거처중인 가구),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