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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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툐 사전통지서 고시공고문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74
첨부파일1
공시송달공고문(4).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