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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최고장) 반송분 공시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247
- 첨부파일1
- 공시송달공고문(3).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건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최고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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