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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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재독촉고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95
첨부파일1
공시송달공고문(0).hwp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납세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방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