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최고장)반송분 고시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67
첨부파일1
공시송달공고문.hml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최고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