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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최고장)반송분 고시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1
- 공시송달공고문.hml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최고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건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최고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