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1
-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