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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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172
첨부파일1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