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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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179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20190320).jpg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광교2동 강** 등 2세대 2명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3.21. ~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