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200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므로,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광교2동 현** 등 2세대 5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02.26.(화)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19.03.14. ~ 2019.03.29.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므로,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광교2동 현** 등 2세대 5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02.26.(화)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19.03.14. ~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