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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1
- 경기도 생활장학금 신청서 등.hwp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19. 3. 4(월) ~ ′19. 3. 22(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19. 3. 4(월) ~ ′19. 3. 22(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