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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18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조** 등 3명
2. 1차공고기간 : 2019.01.07 ~ 2019.01.15.
3. 2차공고기간 : 2019.02.16 ~ 2018.02.28.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19.03.04.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3.04. ~ 2019.03.22. (18일간)
7.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대상자 : 조** 등 3명
2. 1차공고기간 : 2019.01.07 ~ 2019.01.15.
3. 2차공고기간 : 2019.02.16 ~ 2018.02.28.
4.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일 : 2019.03.04.
5.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6.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03.04. ~ 2019.03.22. (18일간)
7.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