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1
- 최고공고문(20190305).jpg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광교2동 윤** 등 1세대 1명
2.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19.03.05. ~ 2019.03.13.
1. 공고대상자 : 광교2동 윤** 등 1세대 1명
2.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19.03.05. ~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