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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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주민협조 요청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236
첨부파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안내문(0).hwp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노란색 사각표지는 2017.12월까지만 사용가능 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에도 과태료 50만원

● 자동차표지를 양도, 대여,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원
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는 비움의 배려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