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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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232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20181005).jpg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아래 대상자는 2018.10.19.까지 신고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민**
공고대상자 : 민** 1세대 3인
세대주 생년월일 : 1976-04-24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