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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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226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0917).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 대상자 성명 : 유**, 유** 2세대 2인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자세한 사항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