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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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주거)방범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87
첨부파일1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신청 안내문.hwp
홈(주거)방범 서비스 안내

저소득 가구 등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및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보안업체를 통한 24시간 방범(보안)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2018. 8. 28. ~ 2018. 9. 5.(7일간)

※ (구별 4~5가구)


□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신청대상

1.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중 다음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발급자
3.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4.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홈방범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

※ 안내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