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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 B5블럭 (10년 공공임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477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7세대(예비추천자 포함)(하남 1년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9.4)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8. 23(수) ~ 9.4(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8.2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8.23~9.4) → 신청자 취합(9.5) → 국토부 전산 의뢰(9.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14)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17) → 인터넷청약접수(10.10)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9.4)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8. 23(수) ~ 9.4(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8.2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8.23~9.4) → 신청자 취합(9.5) → 국토부 전산 의뢰(9.6)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14)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9.17) → 인터넷청약접수(10.10)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