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1
- 최고공고문(20180809).jpg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아래 대상자는 2018.05.11.까지 신고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유** 및 유**
공고대상자 : 유** 2세대 2인
세대주 생년월일 : 1973-01-08, 1988-12-27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영통구 광교호수로152번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유** 및 유**
공고대상자 : 유** 2세대 2인
세대주 생년월일 : 1973-01-08, 1988-12-27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영통구 광교호수로152번길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