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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331
- 첨부파일1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안내문).hwp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6세 미만 비장애 자녀는 의사소견서 갈음
○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지 원 액 : 1인 월 200천원 이하(정부지원 160천원 / 초과액 본인부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성인 자녀 포함, 만6세 미만 비장애 자녀는 의사소견서 갈음
○ 지원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지 원 액 : 1인 월 200천원 이하(정부지원 160천원 / 초과액 본인부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