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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11
- 조회수
- 658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 양육수당 지원받다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 보낼경우
☞ 이번달 16일부터 ~ 입학전까지 보육료변경신청 (꼭!!!)
≪매월15일은 양육수당 전산마감일 입니다.≫
⇒ 15일이 토,공휴일경우 전날 (금요일 or 평일) 신청분까지 지원.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접수 완료 됩니다.
◈ 지원대상 :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지원서비스
∴ 양육수당(가정) ∴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영유아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 신청 문의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031-228-870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
※ 양육수당 지원받다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 보낼경우
☞ 이번달 16일부터 ~ 입학전까지 보육료변경신청 (꼭!!!)
≪매월15일은 양육수당 전산마감일 입니다.≫
⇒ 15일이 토,공휴일경우 전날 (금요일 or 평일) 신청분까지 지원.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접수 완료 됩니다.
◈ 지원대상 :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지원서비스
∴ 양육수당(가정) ∴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영유아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 신청 문의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031-228-870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