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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27
- 조회수
- 692
- 첨부파일1
- 아동주치의 제도 개요.hwp
가.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 학령기 아동 1,000명
나. 대상항목 : 정신건강, 척추 및 근골격, 구강, 시력, 비염, 비만 소견아동
다. 지원내용 : 등록 및 상담, 예방진료, 보건교육 및 치료비 지원
라. 선정기준 : 붙임 1 제도개요(선정기준) 참조
마. 등록기간 : 1년(1년 단위 재등록 가능)
바. 지원금액 : 연/1인당 최대 370,000원
사. 신청기한 : 2016. 10. 31일한
아. 접수 및 문의 : 4개구 보건소(장안구:228-5831, 권선구:228-6427,
팔달구:228-7758, 영통구:228-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