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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692
첨부파일1
아동주치의 제도 개요.hwp
 

. 사업대상 : 수원시 거주 만6세 이상~12세 미만 학령기 아동 1,000

 

. 대상항목 : 정신건강, 척추 및 근골격, 구강, 시력, 비염, 비만 소견아동

 

. 지원내용 : 등록 및 상담, 예방진료, 보건교육 및 치료비 지원

 

. 선정기준 : 붙임 1 제도개요(선정기준) 참조

 

. 등록기간 : 1(1년 단위 재등록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70,000

 

. 신청기한 : 2016. 10. 31일한

 

. 접수 및 문의 : 4개구 보건소(장안구:228-5831, 권선구:228-6427,

 

팔달구:228-7758, 영통구:228-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