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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770
가. 치매조기검진
○ 1차 선별검진 : 보건소 예약 후 검진, 무료
○ 2차 및 3차 검진 : 1차 검진결과 정밀검진 필요자, 협약병원에서 실시
소득기준 적합시 검진비 지원
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지원 :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월3만원한도
○ 소득지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치매조기검진 소득기준과 동일)
□ 문의전화 : 각 구 보건소
(장안:228-5756, 권선:6798, 팔달:7698, 영통:879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