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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770
첨부파일1
안내문-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안내.hwp

 

. 치매조기검진

 

1차 선별검진 : 보건소 예약 후 검진, 무료

 

2차 및 3차 검진 : 1차 검진결과 정밀검진 필요자, 협약병원에서 실시

 

소득기준 적합시 검진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지원 :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월3만원한도

 

소득지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치매조기검진 소득기준과 동일)

 

문의전화 : 각 구 보건소

(장안:228-5756, 권선:6798, 팔달:7698, 영통:879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