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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02
- 조회수
- 1230
□ 2016년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50%) |
812 |
1,383 |
1,790 |
2,196 |
2,602 |
3,008 |
3,414 |
3,821 |
4,227 |
4,633 |
○ 지원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무릎 기준 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문의전화
장안구보건소 031)228-5756 권선구보건소 031) 228-6798
팔달구보건소 031)228-7698 영통구보건소 031) 228-8792
수원시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