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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5.01.30
- 조회수
- 95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이란 ?
- 경기도(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택 내 안정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임.
□ 사업개요(어르신 안전 하우징)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신청기간 : 2025.02.17.(월)까지 기한 엄수
○ 제출 서류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LH 임대아파트 경우 관리사무소에 개보수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 바람.
- 경기도(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택 내 안정성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임.
□ 사업개요(어르신 안전 하우징)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신청기간 : 2025.02.17.(월)까지 기한 엄수
○ 제출 서류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LH 임대아파트 경우 관리사무소에 개보수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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