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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위문수당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1
- 보훈 가족 위문수당 신청서.hwp
♠ 보훈가족 위문수당 이란?
→ 매년 6월 15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및 그 권한을 승계받은 유족에게 연 1회 3만원을 지급함.
□ 대상자 :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연령제한 없음)
□ 금 액 : 30,000원(연 1회)
□ 지급일 : 매년 6월 중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 참고 사항
- 6. 15. 이전 사망 또는 전출자는 지급 제외
- 6. 15. 이후 사망 또는 전출시에는 대상 포함
- 6. 15. 이전 계좌변경시 반영
- 채무불이행자로 통장 압류된 자는 신청시 가족 등 계좌로 이체 가능(단, 6. 15. 이전 신청 시)
→ 매년 6월 15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 및 그 권한을 승계받은 유족에게 연 1회 3만원을 지급함.
□ 대상자 :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연령제한 없음)
□ 금 액 : 30,000원(연 1회)
□ 지급일 : 매년 6월 중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 참고 사항
- 6. 15. 이전 사망 또는 전출자는 지급 제외
- 6. 15. 이후 사망 또는 전출시에는 대상 포함
- 6. 15. 이전 계좌변경시 반영
- 채무불이행자로 통장 압류된 자는 신청시 가족 등 계좌로 이체 가능(단, 6. 15. 이전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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