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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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쓰레기풍선 피해접수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57
첨부파일1
오물쓰레기풍선 피해 신고서(민원인용).hwpx
(접수기간) 매월 20일까지 피해 접수
(접수대상)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 물적)
(접수방법) 피해신고서 등 영통구청·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제출서류)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지원절차) 수원시(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 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