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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52
○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기준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 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8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기준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 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8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