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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신청서 접수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139
<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및 선정계획 >
□ 목적 및 근거
ㅇ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ㅇ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6.1.1.∼2019.12.31.)
ㅇ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ㅇ (지원인원) 수원시 1,333명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수)∼30.(목)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 통과 시 신청가능
□ 목적 및 근거
ㅇ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ㅇ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6.1.1.∼2019.12.31.)
ㅇ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ㅇ (지원인원) 수원시 1,333명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수)∼30.(목)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 통과 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