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10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목)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 전화(팩스) : 031-228-3825 (FAX. 031-369-2064)
? 이 메 일 : geeyeon@korea.kr
? 주 소 :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목)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 전화(팩스) : 031-228-3825 (FAX. 031-369-2064)
? 이 메 일 : geeyeon@korea.kr
? 주 소 :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