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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공고 알림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07.22
조회수
96
첨부파일1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공고문(2022-38).hwp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재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규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22. 7. 22. ~ 8. 5.(14일간)
3. 재위촉 위원 인적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