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문 및 서식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2.07.12
- 조회수
- 96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관련 변경 알림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듬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반드시 주소지 동에서 신청>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간 : 2022.2.14 이후 해제자 격리 헤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022.2.13 이전 해제자 2022.12.31 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의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대리신청시)
5. 직장가입자의 경우(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반드시 제출)
6. 입원 격리 통지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격리시작일 7월 11일 이후 확진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031)228-8464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듬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반드시 주소지 동에서 신청>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간 : 2022.2.14 이후 해제자 격리 헤제일로부터 90일 이내
2022.2.13 이전 해제자 2022.12.31 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의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대리신청시)
5. 직장가입자의 경우(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반드시 제출)
6. 입원 격리 통지서
7. 건강보험납부확인서(격리시작일 7월 11일 이후 확진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031)228-8464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