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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연장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2.04.19
- 조회수
- 117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완화를 2022.6.30.까지 연장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기준완화관련 주요 내용
- 한시적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도민 복지권 보호 및 적극행정 추진
○ 적용일 : 22.1. ~ 22.6.30.(목)까지(기존 ‘22.3.31.’까지 → 연장 ’22.6.30.‘까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기준, 5,121천원),
생계비 월 130만원
○ 지원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완화로 기준 초과자라도 적극 지원
- 일반 재산 : 시 310백만원 → 시 395백만원
- 금융 재산 : 1천만원 →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4인 가구 기준, 1,768만원 / 기준 중위소득 150% 반영)
○ 위기사유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되 코로나19 위기사유 적극 반영
- 긴급복지 지원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의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
○ 긴급지원 계속 소외자 등은 민관협력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로 촘촘한 지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과 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 발굴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기준완화관련 주요 내용
- 한시적 기준 완화를 적용하여 도민 복지권 보호 및 적극행정 추진
○ 적용일 : 22.1. ~ 22.6.30.(목)까지(기존 ‘22.3.31.’까지 → 연장 ’22.6.30.‘까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기준, 5,121천원),
생계비 월 130만원
○ 지원기준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완화로 기준 초과자라도 적극 지원
- 일반 재산 : 시 310백만원 → 시 395백만원
- 금융 재산 : 1천만원 → 1천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4인 가구 기준, 1,768만원 / 기준 중위소득 150% 반영)
○ 위기사유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되 코로나19 위기사유 적극 반영
- 긴급복지 지원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의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
○ 긴급지원 계속 소외자 등은 민관협력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로 촘촘한 지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과 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 발굴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