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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차 모집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136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1차 선정 : 소득 기준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선정 : 장애 유형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잔여사업량: 106명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1차 선정 : 소득 기준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선정 : 장애 유형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잔여사업량: 10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