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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215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기준 약384만원)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 지원항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1개월 ~ 3개월

○ 문의처 :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228-8476)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