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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신청 안내문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27
2022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신청 안내문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022. 2. 8.(화)
? 모집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자녀가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제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상세한 내용은 첨부1을 확인하세요-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월 4천원~4만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녀가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 기타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 시 지원 불가
? 서비스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304),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022. 2. 8.(화)
? 모집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자녀가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제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상세한 내용은 첨부1을 확인하세요-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제공(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월 4천원~4만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자녀가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 기타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 시 지원 불가
? 서비스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304),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