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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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15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001.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 방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므로,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대상자 : 광교2동 신**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22.1.3.(월)
다. 공 고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 고 기 간 : 2021.1.4. ~ 2021.1.1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