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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1.12.14
- 조회수
- 11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광교2동 최** 7세대 7명
나. 1차 공고기간 : 2021.11.19. ~ 2021.11.29.
다. 2차 공고기간: 2021.12.01. ~ 2021.12.15.
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일: 2021.12.13.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하동)
바. 공 고 기 간 : 2021.12.14. ~ 2021.12.28.
사.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11213) 1부. 끝.
가. 공고대상자 : 광교2동 최** 7세대 7명
나. 1차 공고기간 : 2021.11.19. ~ 2021.11.29.
다. 2차 공고기간: 2021.12.01. ~ 2021.12.15.
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일: 2021.12.13.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하동)
바. 공 고 기 간 : 2021.12.14. ~ 2021.12.28.
사.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112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