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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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126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안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6세(미취학) 학대 피해(의심)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 즉각분리제도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 실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 보호대상 : 0~6세(미취학)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최대 6개월 보호

◆ 모집기간 : 연중

◆ 기본 자격요건(모두 충족)
가. 적합한 소득이 있는 가정
나.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다. 위탁부모의 나이가 만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라. 범죄전력 및 질환이 없는 가정
마. 자녀의 수가 보호아동 포함 3명 이내인 가정(만18세 이상 자녀 제외)

◆ 전문 자격요건(한 가지 이상 충족)
가.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헝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초중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아.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 지원내용 :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및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등

2. 신청 접수
◆ 온라인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ncrc/pr/protect.do?mi=1329)
◆ 전화 및 내방 : 경기남부가정위탁센터(☎031-234-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