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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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안내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29
첨부파일1
긴급지원 홍보리플릿.pdf
○ 추진기간 : 2021.01.01 ~ 2021.09.30.(한시적 제도 완화)

○ 지원대상 : 위기 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 충족 가구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