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인쇄

게시물 내용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107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831).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 방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므로,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광교2동 박*준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21.8.31.(화)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 고 기 간 : 2021.08.31. ~ 2021.09.17.(17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