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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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광교2동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72
첨부파일1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모집 공고문(정정).hwp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신청자격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2. 신청기간: 2021. 07. 27. ~ 2021. 08. 03.

3. 제출서류
<공통>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주민센터비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주민센터비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도장

<자격입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해당시-추가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임신진단서(태아 가구원수 인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세대원포함)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포함)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1.07.05.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19801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현 거주지 주소 확인되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