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172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신청자격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2. 신청기간: 2021. 07. 27. ~ 2021. 08. 03.
3. 제출서류
<공통>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주민센터비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주민센터비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도장
<자격입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해당시-추가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임신진단서(태아 가구원수 인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세대원포함)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포함)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1.07.05.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19801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현 거주지 주소 확인되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신청자격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2. 신청기간: 2021. 07. 27. ~ 2021. 08. 03.
3. 제출서류
<공통>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주민센터비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주민센터비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도장
<자격입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해당시-추가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임신진단서(태아 가구원수 인정)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세대원포함)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포함)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에서 발급가능)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1.07.05.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19801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현 거주지 주소 확인되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