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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 세부 자격 요건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로)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6.14(월) 10:00 ~ 6.25(금) 17: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