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250
- 첨부파일1
- 아이돌봄지원사업 팜플렛(0).pdf
<아이돌봄 서비스>
1.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 ~ 200 시간 이내
3. 이용요금: 1,506원 ~ 10,040원 (정부지원유형 및 연령에 따라 상이
4.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에 서비스 연계신청, 국민행복카드 필요 (BC,KB,삼성,롯데,신한)
*** 정부지원금 미해당 가구(본인부담)는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5. 문의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연계: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 031-245-1319, 1329)
1.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60 ~ 200 시간 이내
3. 이용요금: 1,506원 ~ 10,040원 (정부지원유형 및 연령에 따라 상이
4.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에 서비스 연계신청, 국민행복카드 필요 (BC,KB,삼성,롯데,신한)
*** 정부지원금 미해당 가구(본인부담)는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5. 문의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비스연계: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 031-245-1319, 1329)